대구 북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에 적극 협조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구 북구 대학로 소재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한 시민 김모(32)씨는 피의자 신병 확보 후 112에 신고했다.
피의자는 현장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인계·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유공시민 김모씨에게 ‘시민조력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후조치 등을 설명했다.
현재 북부경찰서는 긴급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공 시민에 대한 포상 절차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조력 내용을 확인하고 포상하는 시민조력 체크리스트를 시행 중이다.
시진곤 북부경찰서장은 유공시민 김씨에게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