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왜 졸속으로 공수처 서두르나
문 대통령 왜 졸속으로 공수처 서두르나
  • 승인 2019.10.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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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당위성을 또 역설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통과가 ‘국민의 합치된 의견’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로 더욱 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의 반 동안이나 그냥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공수처법 서두르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 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라고도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공수처법이 있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민의 합치된 의견’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말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야당도 거기에는 극구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하고 공수처는 별개의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인 것처럼 버무리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며 검·경보다 우월적 수사 지위를 가지는 ‘옥상옥’이라는 점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권력 수사를 전담하고 다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공수처가 대통령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 버릴 수가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개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권이 장기집권이나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장치라고까지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공수처법 국회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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