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
  • 윤정
  • 승인 2019.10.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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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개정안 발의
“수성구 동별 아파트값
최고 3배 이상 차이 보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은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역인 수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방식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편차가 심한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 원, 범어동 1천951만 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 원, 중동 718만 원 등 같은 구 안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지역이 대구시 평균(947만 원)을 밑도는 데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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