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 윤정
  • 승인 2019.10.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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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법 개정안 시행
내년 4월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가구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을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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