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범죄” vs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
“지위 이용 범죄” vs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
  • 김종현
  • 승인 2019.10.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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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적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가 오후 6시까지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 측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정 교수 이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검찰 소환조사 때도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지 못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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