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나서
대구 동구청,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나서
  • 석지윤
  • 승인 2019.10.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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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휴가 확대로 직원 복지 향상에 나선다.

동구청은 24일 조례 개정을 통해 동구 내 공무원들의 기존 휴가를 늘리는 한편 새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구 내 공무원들의 학습휴가 기간이 50일로 늘어난다. 동구청은 기존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들에게 동구 자체 조례에 따라 30일의 학습휴가를 실시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20일 늘어나는 것. 동구청의 학습휴가 확대는 대구 내 지자체들 중 남구청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대구 남구청은 지난 4월 기존 30일이었던 학습휴가를 40일로 10일 확대한 바 있다.

치유휴가도 새로 도입된다. 동구청에 따르면 치유휴가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동구 내 전 공무원들은 연간 5일 이내로 치유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구청은 대구 내 구·군청들 중 중, 남구에 이어 3번째로 치유휴가를 명시·도입했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2017년 9월, 남구청은 지난 4월 치유휴가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동구청은 중·남구청이 휴가 확대로 직원 만족도, 능률 향상 등 효과를 본 것을 참고해 휴가 확대를 적극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기개발, 분위기 환기 등 각자의 필요에 맞게 적절한 휴가 사용으로 업무 능력은 물론 개인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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