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易地思之)로 갑질 감수성을 높여라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갑질 감수성을 높여라
  • 승인 2019.10.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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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지방청장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
한 해외 대사관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대사 사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매일 뭐 할 건지 보고하라고 하는 등 수시로 A씨의 업무에 간섭을 하는가 하면 삿대질도 예사였다고 한다. 대사관 담당사무관 등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로 대사 사모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의 갑질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90%)이 최소 한 번 이상 갑질을 당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하루 평균 104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우선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직장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감찰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다.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와 갑질 근절 실천 서약을 통해 기관장 및 직원들이 갑질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위해 갑질 근절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또한,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주기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갑질 감수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직원들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충상담 창구 운영과 자체 복무점검을 통해 갑질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음으로 갑질 감수성을 높일 때 일상 속 사소한 갑질 행위는 사라질 것이다. 조직 내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갑질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조직 차원에서도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갑질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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