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해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해야”
  • 김주오
  • 승인 2019.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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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자료 제공 예정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사업자 등록 않으면 가산세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내년 1월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이날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 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2주택 이상자로서 월세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고가 주택 임대자로서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에게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다주택자로서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월세 확정 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여명에 대해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면서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있고 그 규모가 크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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