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훈계를 받던 중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던 3세 아들이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버지 A(29)씨에게 혼나던 중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에 빠진 B(3)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B군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다. B군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녀들끼리 싸워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버지 A(29)씨에게 혼나던 중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에 빠진 B(3)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B군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다. B군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녀들끼리 싸워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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