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용차량 운영
영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용차량 운영
  • 김교윤
  • 승인 2019.10.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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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영상녹화 등 기능 갖춰
영주시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차량
영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용차량을 도입해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

영주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용차량을 도입해 단속활동 강화에 나선다.

단속 전용차량은 업무용 차량에 탑재형 감시카메라, 전광판, 조명 등을 설치해 고화질 영상녹화, 계도방송, 경고조명 및 경고문자 전광판 송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상습 투기지역에 주·정차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무단투기 상황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하반기부터 단속반을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 소각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영주시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쓰레기 관련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투기, 배출방법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관련 불편사항 등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054-639-677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 사진,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포상금은 영주시민에 한해 지급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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