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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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 승인 2019.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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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돌봄 ‘맞춤형’ 제공
대상자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 밖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웠고 중복 지원 금지 원칙으로 인해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지난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사실혼 난임부부에 대한 확인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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