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관세청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차단”
추경호 “관세청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차단”
  • 윤정
  • 승인 2019.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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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청 전관을 영업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관세법인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핵심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수출 대행 업체가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 정보, 수사 관련 내용 등이 유출돼 관세청 퇴직공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 해당 업체에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관세청 직원은 실적을 올리고 관세법인과 법무법인은 수임료 수입을 올리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이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업 제한 기관에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배제돼 있다.

이에 추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을 하는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 대상자 중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관세사 등록 시 공직퇴임 관세사 인지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해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관세행정은 우리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관계 등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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