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수익 동시 보장’ 문자 사기 속지 마세요
‘원금과 수익 동시 보장’ 문자 사기 속지 마세요
  • 승인 2019.10.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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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현 달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순경
최근 부동산 침체와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OO사업에 투자하면 연 12~30% 수익을 보장한다” 는 내용으로 유혹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로 이에 속은 선의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유사수신업체’의 특징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은행 이름을 빌려 합법적 금융회사로 사칭하고, “가상통화 채굴·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에 투자된다”는 등의 변명으로 원금보장이 되면서도 시중금리보다 고율의 연수익 또는 일단위 지급액을 약속한다는 거짓말을 한다.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투자설명회, 지인회유로 모집되며 유사수신행위 사업방식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막기로 운영되는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추가 모집이 어려워지면 잠적하고 폐업하거나 도주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서민들의 피 같은 투자금을 유사수신행위로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지나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할 경우 투자처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권유자가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둘째, 투자 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에 문의해보는 것이다. 셋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하자. 지체 말고 경찰 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여야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은 공존할 수 없다. 새로운 투자방식이 아닌 실상은 수익모델이 분명치 않은 허상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자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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