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블록-옐로 카펫, 색 비슷해 시각 장애인 안전 우려”
“점자 블록-옐로 카펫, 색 비슷해 시각 장애인 안전 우려”
  • 정은빈
  • 승인 2019.10.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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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완전히 잃지 않은 경우
점자 블록을 횡단보도로 인식
남구청, 옐로 카펫 설치 보류
두 시설 구분 방안 마련 목소리
옐로카펫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 설치된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남구청은 이곳에 ‘옐로 카펫’을 설치하려다 장애인 단체 반대로 보류했다. 정은빈기자

대구시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구역 ‘옐로 카펫(yellow carpet)’을 확대(본지 10월 16일 6면 보도) 중인 가운데 점자 블록(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과 구분이 쉽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 5~6월 봉덕동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남구청은 학교 주변 도롯가에 불법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봉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정비했다. 학교 앞 횡단보도는 바둑판 문양의 유색으로 교체했다.

당시 남구청은 시비 600여만 원을 내려받아 학교에서 서쪽으로 놓인 횡단보도 앞에 옐로 카펫을 설치하려 했다. 남구청은 사업 추진에 앞서 장애인 단체에 의견을 물었고 부정적 답변이 돌아왔다.

옐로 카펫과 횡단보도 앞 안전 대기선 역할을 하는 점자 블록 색이 유사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장애인 단체는 시각 장애인이 옐로 카펫 설치 후 점자 블록을 구분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시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 블록 색에 의존해 횡단보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옐로 카펫 도입 초기인 지난 2016년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두고 시설물 색을 노란색과 흰색, 초록색 중 고민했다. 당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등학생 3명 등을 대상으로 색상과 형태에 따른 시인성 변화를 실험했다. 색상별 유·무광 조건으로 반사도를 측정한 결과 노란색 유광일 때 반사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남구청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옐로 카펫 설치를 보류하고, 향후 이 문제를 보완한 시설이 도입될 시 설치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옐로 카펫은 권고 사항이지만 점자 블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구시가 올해 설치를 추진하는 옐로 카펫 총 9개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됐거나 진행 중이다. 옐로 카펫을 점자 블록과 중복해 설치한 곳은 시각 장애인의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시설을 구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블록은 이미 모두 노란색으로 설치돼 있어 바꾸기 힘들다. 옐로 카펫을 다른 색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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