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중기중앙회,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 홍하은
  • 승인 2019.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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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선 온라인시장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며 구체적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지만 법률개정이 아닌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을 마련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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