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회의 빠지면 출석정지 처분”
與 “국회 회의 빠지면 출석정지 처분”
  • 최대억
  • 승인 2019.10.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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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위 국회법 개정안 발의
10% 30일·20% 60일 등 추진
제출 의안 30일 땐 자동상정도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간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 기간에는 재적 의원 숫자에서 해당 의원을 제외해 소속 정당이 특정 법안·임명동의안 등의 표결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아울러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초과의 출석정지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김경협 의원은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52조2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뒀다.

이에 따라 ‘자동상정’이 아닌 사실상 ‘합의상정’ 관행이 굳어졌다.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상정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또한 상정 뒤 30일이 지나면 소위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아울러 안건을 회부 순으로 심사하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20대 국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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