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출입금지’ 비판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의 촬영을 막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히자 법무부 기자단을 비롯한 언론계·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고 한국기자협회가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언론인(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31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종철 사건은 서울대학생이던 박 군이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사망했는데 공안경찰의 은폐시도를 의로운 검사가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법무부 훈령에 대해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 조치”라고 규정하며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훈령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 들면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하게 된다.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종철 사건은 서울대학생이던 박 군이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사망했는데 공안경찰의 은폐시도를 의로운 검사가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법무부 훈령에 대해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 조치”라고 규정하며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훈령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 들면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하게 된다.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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