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부품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
“해외 소재·부품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
  • 윤정
  • 승인 2019.10.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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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은 이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기술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했다. 또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야기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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