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정기국회 넘기면 안된다
‘포항지진특별법’ 정기국회 넘기면 안된다
  • 승인 2019.10.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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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된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리무중이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포항시민, 출향인 등 3천여명과 30일 국회정문 및 청와대 앞에서 지진관련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도 우리를 버렸고, 국회의원들은 믿을 수 없고,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다” 는 것이 포항시민들의 가감 없는 속마음이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2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과 피해복구 지원이 제자리걸음이다. 아직도 90세대 205명의 이재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진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이 중구난방식 방법으로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진의 근본책임이 정부쪽에 있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올해 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들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명재 국회의원은 “김정재 의원과 함께 머리와 가슴에 돌을 지고 얹고 사는 심정”이라며 “억울한 포항시민들을 위해 올해 내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진특별법안은 산자위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범대위공동위원장단은 특별법제정 촉구결의문을 낭독 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법안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포항시민들의 뜻을 재 확인된 만큼 박명재, 김정재 의원과 힘을 합쳐 이번 정기국회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번만은 일구이언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으로 판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은 여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으니 이런 경우도 있는가. 더욱 국회는 여야 정쟁에 눈이 어두워 특별법제정에 무관심 했다. 포항시민들에 대한 배상액은 최대 7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법 미비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 서운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여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 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켜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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