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서구청, 주거환경 개선 명목으로 세입자 탄압”
“대구시·서구청, 주거환경 개선 명목으로 세입자 탄압”
  • 한지연
  • 승인 2019.10.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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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이전비 못 받는 경우도 발생
주거생존권 제도 보완 요구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을 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오전 11시께 반(反)빈곤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로 35일째 텐트 천막에서 노숙 중인 서구 원대3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 A씨도 시민단체와 함께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는 “조만간 겨울이 다가온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바람을 막아줄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지난 2008년경 지정돼 2011년부터 터를 잡은 A씨는 법적으로 주거 이전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시와 서구청이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뚫려있는 법망으로 인해 침해받는 인권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책 없는 강제퇴거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진행된 강제퇴거 세입자 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서구청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에 중재역할을 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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