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피해 복구비 6천428억 원 최종 확정
경북도, 태풍피해 복구비 6천428억 원 최종 확정
  • 김상만
  • 승인 2019.1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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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합동조사…사유시설 114억 + 공공시설 6천314억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복구비 6천428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포항시, 성주군 포함) 10월 11부터 17일까지(7일간)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천118억 원의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이중 4개 시군(울진 541억 원, 영덕 298억 원, 경주 95억 원, 성주 66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428억 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4억 원, 공공시설은 6천314억 원이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총 28개소 시설(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개소)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복구계획 수립하고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결과 개선복구 100% 반영된 국비 5천114억 원을 포함한 총복구비 6천428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10월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 지난 10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 되었다.

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원인 분석과 신속히 복구추진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집행 및 신속추진을 위한 복구사업 관련부서 회의(10월 31일)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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