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은 인증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로컬푸드직매장이란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한다.
사업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평가항목을 비롯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해 소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와 바로정보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aT유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