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병서 ‘여성 연예인’ 못본다
앞으로 소주병서 ‘여성 연예인’ 못본다
  • 강나리
  • 승인 2019.1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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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규정 개정 검토
“음주 미화·소비 조장” 차단
앞으로 술병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붙이는 형태의 주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소주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기준을 고쳐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주류 광고를 하는 경우에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주류기업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기 연예인을 소주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 광고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과 담당 부서 운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국가 금연 사업은 약 1천38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또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는 있으나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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