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무상급식 배제되는 예비 고1 위한 대책 마련하라”
“무상교육·무상급식 배제되는 예비 고1 위한 대책 마련하라”
  • 한지연
  • 승인 2019.1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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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불평등 해소 요구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의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내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배제되는 등 교육정책상 불평등이 드러난다”며 오는 2020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켰고 대구시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 고3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학년에 따라 차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따라 오는 2020년 고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이 실시돼 입학금과 수업료 등 16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1학년은 배제된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면서 고교 3학년은 내년부터 1인당 급식비 부담 67만원을 경감 받지만 1~2학년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

무상교육에서의 고교 1학년 배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지만,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뒤늦게 단계별 무상급식을 시행한 대구와 경북 등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게 됐다.

대구·경북은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시작하려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경북의 중학교 3학년은 올해 교육비와 급식비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 급식비와 교육비를 모두 내야 한다.

복지연합은 “내년 고교 3학년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로 227만원, 2학년은 무상교육으로 16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도 내년 1학년이 되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올해 2020년 예산 심의 또는 내년 1차 추경 때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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