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기관 등록’ 확대 추진
‘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기관 등록’ 확대 추진
  • 강나리
  • 승인 2019.1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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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자체 시행 제도
해외 입양아 26명 상봉·연계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자체 시행해온 ‘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 검사기관 등록제도’를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의 DNA를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을 통해 등록·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단서 등으로 가족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는 한인 해외 입양인 약 5천명의 DNA가 등록돼 있다.

경찰은 1960~90년대 실종 후 해외에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해외 검사기관에 보내 가족을 찾을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자신의 DNA를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 등록해 친자매를 상봉하고, 44년 전 실종된 아동을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발견해 모녀가 상봉하는 등 가족을 찾은 사례가 많았다.

등록 절차는 실종 1년 이상 실종자 가족 중 대상자를 모집해 한인혼혈·입양인연합(325KAMRA)에서 DNA 채취 검사기관인 FTDNA에 의뢰한 후 결과를 가족에서 회신하는 순서다. 장기실종수사팀은 실종돼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족 13명을 등록·의뢰했다. 올해 1월에는 38년 전 예식장에서 길을 잃어 미국으로 입양된 조슈아 라이스의 가족이 상봉하는 등 현재까지 해외 입양 아동 26명을 상봉 및 연계시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실종돼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이 한국에 못 오는 것을 감안해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 입양 아동 104명의 DNA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대구경찰의 실종아동 정책이 해외 입양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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