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주행시험장 무산’ 손배소송 최종 승소
상주 ‘주행시험장 무산’ 손배소송 최종 승소
  • 이재수
  • 승인 2019.11.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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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와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없어” 상고 기각
“주행시험장 건립 무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주시와 한국타이어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상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상주시가 2천500억원의 주행시험장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2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액의 60%에 해당하는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고법은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상주시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상주시가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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