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상무이사·대행사 대표 실형
석포제련소 상무이사·대행사 대표 실형
  • 김종현
  • 승인 2019.11.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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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습 조작 혐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판사는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기준치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들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는 석포제련소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황산화물과 먼지의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석포제련소는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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