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증가세…올해만 33억 피해
몸캠피싱 증가세…올해만 33억 피해
  • 강나리
  • 승인 2019.11.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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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발생 건수 17.4% 늘어
최근 스마트폰 음란 영상채팅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은 몸과 카메라, 그리고 개인정보를 낚시질한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해진 단어다. 범인은 먼저 영상채팅 앱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음란 영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다. 이어 목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영상이 안 보인다고 하며 ‘apk’ 파일 등을 보내주고 설치를 유도한다. 이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범인은 연락처를 빼내는 한편 영상채팅으로 얼굴과 함께 나체 등을 보여달라고 한 뒤 녹화한다. 충분히 자료를 빼냈다고 생각되면 태도를 바꿔 협박한다. 지인들의 연락처와 녹화한 영상·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이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주면 범인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1천234건이던 것이 지난해 1천406건으로 14% 증가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4% 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 역시 2017년 전국적으로 18억 원, 지난해 34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약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하지 못 하고 속앓이만 하는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몸캠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걸어올 때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란한 대화로 유도한다면 100% 몸캠피싱을 노리는 것이고 이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절대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는 안 된다. 평소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일단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인의 송금 요구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협박 문자나 대화 화면,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 등을 캡처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내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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