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사진)은 지난 4일 안동의료원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비롯해 공직자행동강령 갑질방지 공익신고제도 등에 대해 방송영상 그래프 도표 등을 활용해 강의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해 7년 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해 오면서 다뤘던 부패신고와 공익침해신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덕만 원장은 이같은 각종 부조리 만연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직장내괴롭힘 인권 안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범들을 갖춰 내실있는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덕만 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우월적 지위에서 일아나는 이권개입 취업청탁 등 부적절한 갑질행태들이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고 있다”면서 지도층이 먼저 갑질문화 청산과 함께 사회적 책임(SR)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