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안동의료원, 청렴문화 확산 특강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안동의료원, 청렴문화 확산 특강
  • 채영택
  • 승인 2019.11.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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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사진)은 지난 4일 안동의료원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비롯해 공직자행동강령 갑질방지 공익신고제도 등에 대해 방송영상 그래프 도표 등을 활용해 강의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해 7년 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해 오면서 다뤘던 부패신고와 공익침해신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덕만 원장은 이같은 각종 부조리 만연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직장내괴롭힘 인권 안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범들을 갖춰 내실있는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덕만 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우월적 지위에서 일아나는 이권개입 취업청탁 등 부적절한 갑질행태들이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고 있다”면서 지도층이 먼저 갑질문화 청산과 함께 사회적 책임(SR)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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