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중단하라”
복지연합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중단하라”
  • 한지연
  • 승인 2019.11.0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 열고 대구시 규탄
“신입·10년 경력직 임금 동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준수를”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시정 권고를 무시한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오는 2020년 예산에 있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반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구시의회 앞에서 우리복지연합은 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자 대안가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아동그룹홈에 대해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연합 등은 아동그룹홈을 두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으로 경력과 호봉이 간과되고 각종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복지사각지대 사업장”이라며 “지자체마다 임금차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처우개선 계획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종사자 대비 60~80%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신입이나 10년 경력자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복지연합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의 첫 목표로 명절수당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월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수당을 시비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 내 아동그룹홈은 총 14개소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44명이다. 오는 2020년 명절수당 지급 시 대구시가 추가 소요할 예산은 8천800만 원 상당이다.

복지연합 등은 “대구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명절수당을 반영해야한다”며 대구시에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