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주택금융공사와 협약
DGB대구은행은 6일부터 경북도 내 고졸 출신 중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전세대출(경북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상품은 올해 8월 DGB대구은행과 경북도, 주택금융공사가 협약 체결한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경북도 도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39세 이하 청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를 경북도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를 경북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은행 적용 금리 2.90%가 조건 충족 시 전액 지원된다. 경북도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에 직접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유사 주택자금 대출 상품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 대출상품은 올해 8월 DGB대구은행과 경북도, 주택금융공사가 협약 체결한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경북도 도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39세 이하 청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를 경북도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를 경북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은행 적용 금리 2.90%가 조건 충족 시 전액 지원된다. 경북도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에 직접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유사 주택자금 대출 상품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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