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수유예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난 1일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3개월 연장 이후에도 신청 시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또 지난 1일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3개월 연장 이후에도 신청 시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