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대구 수성구청은 지역 내 도시공원과 신설 버스정류소 등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지산공원과 범물공원 등 도시공원 16곳, 덕원고등학교 앞과 수성알파시티 등 신설 버스정류소 4곳이다.
공원은 공원 면적 전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가 대상 구역이다.
금연구역은 대구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달 15일 지정됐다. 지정된 날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3개월 간은 계도 기간이다.
내년 1월 1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청은 계도 기간 중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계도 요원을 투입해 공원을 순회하도록 하고 공원 내 현수막 등도 게시할 방침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지산공원과 범물공원 등 도시공원 16곳, 덕원고등학교 앞과 수성알파시티 등 신설 버스정류소 4곳이다.
공원은 공원 면적 전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가 대상 구역이다.
금연구역은 대구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달 15일 지정됐다. 지정된 날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3개월 간은 계도 기간이다.
내년 1월 1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청은 계도 기간 중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계도 요원을 투입해 공원을 순회하도록 하고 공원 내 현수막 등도 게시할 방침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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