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한숨 돌린 수성구,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
‘분양가 상한제’ 한숨 돌린 수성구,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
  • 윤정
  • 승인 2019.11.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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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27개동 적용
“대구 일부 과열 있지만
최근 상승세 둔화 보여”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 수성구와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어느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이날 발표에서 ‘대구 수성구는 아예 논의를 안 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구·광주·대전 일부 지역에 과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대구·광주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제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심의한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로 국한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구체적으로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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