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2명 첫 추방…“동료 선원 16명 살해”
정부, 北주민 2명 첫 추방…“동료 선원 16명 살해”
  • 최대억
  • 승인 2019.11.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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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치적 범죄 보호대상 아냐
사회 편입 시 국민 안전 위협”
정부는 7일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17t급)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동료선원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으며 나머지 2명은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 북측은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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