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66)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병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