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 최열호
  • 승인 2019.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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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보건소, 오늘부터
김천시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ㅇ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국내 연명의료 중단 환자는 5만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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