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 ‘주택연금’ 각광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 ‘주택연금’ 각광
  • 김주오
  • 승인 2019.1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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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배우자, 평생 거주 보장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안정적’
가입 연령·주택 가격 조건 갖춰야
‘종신지급’ 등 4가지 방식 중 선택
최근 퇴직 후 노후를 보다 안락하게 보내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모색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이 추천의 인기가 높다.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를 평생 보장하며,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더불어,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다른 연금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처음 담보로 설정된 시가 그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즉,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합산 가격이 총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가격이 클수록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총 4가지로 나뉜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을 꼽을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평생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의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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