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아파트 소음비대위 결성 “아파트 시공사와 대화 원한다”
이안 아파트 소음비대위 결성 “아파트 시공사와 대화 원한다”
  • 석지윤
  • 승인 2019.1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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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 소음과 먼지에 고통
내일 업체 만나 주민 입장 전달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진행 중인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공사 현장이 잇따른 민원과 집회를 유발하며 지역 주민들에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모양새다. 신암3동 주민들에 이어 인근 이안 동대구 아파트 입주자들도 소음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시공사 측에 대책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오후 8시 이안 동대구 아파트 입주자들은 회의를 거쳐 이안아파트 소음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 931가구 규모의 이안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일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는 우방 아이유쉘 공사 현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안 입주자들은 지난 5월 소음, 분진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다. 수개월이 지난 11월 주민들은 입주 후부터 겪어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금 힘을 합쳐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 측은 오는 12일 시공사 우방 측과 자리를 갖고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대화 과정에서 교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적극적 관리·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암3동 주민들처럼 집회 등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은 아랑곳 않고 적법한 절차와 안전을 지키지 않으며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게 됐다”며 “공기 지연 등 현장 내부 사정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니 서로 대화를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구청은 우방 아이유쉘 공사로 인해 신암동 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해부터 현장을 찾아 대기 상태와 소음을 측정했다. 동구청 환경자원과는 9차례 소음을 측정해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2차례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각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진에 대해선 살수조치 미흡, 작업 중 토사 외부 유출 등으로 개선 명령과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신암3동 주민들은 이안 아파트 입주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며 공사 현장, 동구청 앞 등지에서 40여 차례 항의 집회를 가진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2018년 10월 1일 8면)

한편 570가구가 입주할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아파트는 연면적 8만3천700㎡, 지상 25층, 지하 2층 규모로 5개 동이 들어선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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