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1조9천억
작년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1조9천억
  • 김주오
  • 승인 2019.1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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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9800억·재산 8900억 압류
은닉재산 징수액은 8.4% 감소
상속세 신고건 ‘금융자산’ 최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9천896억원을 징수하고, 8천909억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해 총 1조8천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결과 전년대비 13% 늘어난 9천896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압류액은 8천90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572건으로서 전년보다 46.3% 늘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80억7천만원이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액도 8억원으로, 전년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대비 9% 증가한 125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342건이었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3천600만원이었다.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7천26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액은 토지가 5조7천억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고 건수별로는 금융자산 외에 건물(6천762건), 토지(5천649건) 순이었고, 신고 금액별로는 토지 다음으로 건물(5조7천억원)과 유가증권(4조5천억원), 금융자산(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61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 신고 인원은 2천165명으로 전년(1천287명)보다 68.2% 늘었다. 법인은 696개였고, 개인은 1천469명이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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