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 목소리
中企 “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 목소리
  • 홍하은
  • 승인 2019.11.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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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대경본부 간담회
“근무처 변경 허용 횟수 축소
추가고용 한도 40%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8일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8일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중기중앙회 제공

 

지역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 축소,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고용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8일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지역 중소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와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기숙사 등 시설을 준비했지만 외국인근로자가 1년도 안 돼 타 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동안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최초 입국한 업체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만희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과 같은 뿌리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특히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뿌리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추가고용 한도를 4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해근 영남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대비와는 무관한 ‘이중 퇴직금’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분 면제 또는 국고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중기중앙회 대경지역회장은 “2% 경제성장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행 3개월인 수습기간 확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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