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시행령 개정안, 과잉처벌 우려”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 과잉처벌 우려”
  • 홍하은
  • 승인 2019.11.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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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면 재검토 건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경영계가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은 기업인의 경영 복귀를 최대 5년간 금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경법 시행령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과 함께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경총은 개정된 시행령이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인 기업의 대표나 이사가 배임·횡령 등의 형 종료 후에도 재직기업 취업이 제한되면 사실상 ‘임원의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선의 경영판단을 하였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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