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 손배 소송...지열발전소서 현장 검증
11.15 포항지진 손배 소송...지열발전소서 현장 검증
  • 이시형
  • 승인 2019.11.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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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소송현장검증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열발전소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관계자 등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와 원, 피고가 11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 관계자를 비롯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포항지열발전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측 설명을 듣고 발전소 안팎을 둘러봤다.

이들은 시추기와 발전시설 제원, 공급처, 시추작업 작동시스템, 미소 지진 관찰 지진계 설치 현황 등을 확인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부터 소송인단 1만2천867명을 모집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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