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시간 확성기 사용시 벌금
수능 듣기평가 시간 확성기 사용시 벌금
  • 김주오
  • 승인 2019.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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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악취·소음 집중 단속
대구시는 수능일인 오는 1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49개 시험장 주변에 대한 소음·악취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3일까지 시험장 주변 소음·악취 등 발생요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험장 500m 이내 대형공사장 소음 중점관리대상 32개소에 대해 수능당일 공사 중지 안내와 야외행사장이나 이동상인 등이 확성기·음향기기 사용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구·군과 함께 소음·악취 등 방지대책반(61명)을 편성해 14일 수능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회해 소음 및 악취 발생원을 통제한다. 단 시험편의 제공대상 시험장인 수성구 남양학교는 시험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20까지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35분)에는 소음 및 악취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만약 시험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 사용 시 과태료(10만원) 처분을 한다. 이근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수능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수능일에는 시험장 주변 과속을 삼가하고 경적을 울리지 않길 바란다”며 “공사장·사업장에서는 소음·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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