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호날두, 중징계 받나
‘무단조퇴’ 호날두, 중징계 받나
  • 승인 2019.1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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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교체 불만 품고 경기 중 퇴근
일각 “최대 출전정지 2년 가능”
조기 교체에 불만을 품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퇴근’(?)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도핑 규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날두는 한국시간으로 10일 펼쳐진 AC밀란과 2019-2020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1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0분 만에 파울로 디발라와 교체아웃됐다.

유벤투스는 호날두 대신 투입된 디발라가 후반 32분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1-0 승리를 거두고 개막 12경기 무패(10승 2무)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하지만 디발라와 교체된 호날두는 벤치가 아닌 라커룸으로 향했고, 경기 종료 전에 해당 경기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호날두가 교체되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라며 “자신을 교체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라커룸으로 돌아간 호날두는 경기 종료 3분 전에 경기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직전 경기였던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차전에서도 후반 37분 디발라와 교체아웃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리 감독은 “호날두가 반복적인 무릎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벅지 근육에도 추가적인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라며 “호날두에게 감사해야 한다. 호날두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생을 해왔다”고 두둔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대표팀 공격수 출신의 안토니오 카사노는 이탈리아 TV쇼 ‘티키타카’에 출연해 “호날두가 경기도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났다면 도핑 규정에 따라 2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카사노는 “AS로마에서 뛸 때 라치오와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난 적이 있었다”라며 “2년 징계 규정 때문에 급하게 경기장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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