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동 주택 2채 구매…국세청, 224명 세무조사
3세 아동 주택 2채 구매…국세청, 224명 세무조사
  • 김주오
  • 승인 2019.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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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편법 증여 다수 포착
#1.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B씨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B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2. 미취학 아동 C씨(3세)는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 D씨로부터 현금 증여 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조부 E씨로부터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돼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주거용 오프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또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한 우회증여로 고가 부동산 취득 △부친이 대표이사인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아 부동산 취득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양도세 누락 등도 세무조사 사정권에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촌228명에게 탈루 세금 4천398억원을 추징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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