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복마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태양광사업 복마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 승인 2019.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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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복마전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태양광이 전력 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10대들까지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시설이 산이나 농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국토를 잠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송도 끊이지 않는다. 친여(親與) 태양광 조합들은 일반 업체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전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2조6천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장려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돼 10대의 어린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까지 뛰어들어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태양광 등의 의무 비율을 10%까지 올려야 한다. 그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고 있어 이런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친여 성향의 태양광 조합들은 일반 업체에 비해 10%나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다. 이들은 여당 소속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골라 싼 값으로 부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 등과 안정적인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장 20년까지의 유리한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한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나 대출로 사업들 하는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 ‘이중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무차별적으로 전 국토를 잠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경관을 해치거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어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사이에서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의 경우는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주민들과 단체장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이 나기도 했다. 태양광 관련 행정소송만도 지난해 102건이나 됐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 등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정부도 뒤늦게 경사도를 제한하는 등 늦장대처를 했다.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주민과 사업자 간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제도정비도 없이 이렇게 졸속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친여 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리는 이런 태양광 복마전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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