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발빼는 대구 경찰발전위
정보공개 발빼는 대구 경찰발전위
  • 한지연
  • 승인 2019.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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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개혁활동 촉구
2016년 1월~올 9월 내용 분석
구성원 수 기준 넘고 직업 비공개
올해 10곳 중 9곳 분과위 전무
인적 내용 공개로 기능 회복을
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10개 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보 추가공개 촉구 등 개혁활동 전개를 예고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등으로 전국 경찰서의 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2일 대구경실련은 지역 10개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각 서별 경찰발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을 발표했다.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는 전무한 집행예산과 미흡한 위원회 구성 등 문제소지가 있으며 정보공개 실정 또한 후퇴했다는 것이 대구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찰발전위원회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주민 사표가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다. 청문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4일 중부경찰서 등 지역 10곳의 경찰서에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회의 등 활동내역, 집행예산,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의 성명·직업 등 인적구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10곳 경찰서 가운데 중부·남부·수성·강북·달서·성서·달성경찰서 등 7곳이 공개, 서부·북부경찰서 등 2곳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으며, 동부경찰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했다. 공개 결정 통지를 한 경찰서는 모두 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제외한 성만 공개하는 등 실상 부분 공개를 했다.

대구 각 경찰서별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17명(남부경찰서)~33명(수성경찰서)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수성경찰서의 경우 경찰청 예규에 따른 위원 수 기준을 초과한 셈이다.

대구경실련 측은 “위원 수 문제 외에도 모든 경찰서가 위원의 설명을 공개 않고 직업은 기업임직원, 개인사업,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만 분류해 위원회 구성의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위원의 성명과 직업은 지난 2000년 4월에 행정심판 이후 공개결정이 나면서 경찰이 공개한 바 있는 정보”라며 위원회 정보공개에 관한한 대구 경찰은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대구 각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4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곳은 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로 4회 모두 ‘경찰 주요활동 지원 홍보 및 협력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다른 경찰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경실련은 특히 해당 기간 중 집행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 각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모두가 회의자료 제작 등 비용이 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예산을 통해 제대로 된 안건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경찰발전위원회에 다시 주목하고 개혁의 일환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직업 등 정보 공개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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