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편성
영덕군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8억 5천 500만원을 지급했다. 13일 영덕군에 따르면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 피해 462건과 사유시설 피해 6천323건(인명 4명, 주택 900동, 농경지 41.92ha) 등 총 298억 1천 1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군은 군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총 30억 600만 원 중 지난달 24일 태풍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 8억 5천 5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재난지원금은 7일 1차로 선지급했다.
농업시설 재난지원금은 재해보험금,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 원, 주택전파 1천 300만 원, 주택반파 650만 원, 주택침수 100만 원을 지급하며 농경지 및 농작물은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풍수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군은 군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총 30억 600만 원 중 지난달 24일 태풍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 8억 5천 5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재난지원금은 7일 1차로 선지급했다.
농업시설 재난지원금은 재해보험금,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 원, 주택전파 1천 300만 원, 주택반파 650만 원, 주택침수 100만 원을 지급하며 농경지 및 농작물은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풍수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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