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대구시, 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 강나리
  • 승인 2019.11.13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사흘째 지속 가정
건설공사장 8곳 일부공정 제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 금지
대구시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15일 ‘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올해 10월 7일 제정된 ‘국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 대구시가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모의훈련에는 대구시 본청(산하기관 포함)과 구·군청 등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은 제외된다.

훈련 상황은 비상저감조치 사흘 째 시행(관심단계 2일 연속+1일 지속 예상)을 가정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실제 훈련은 관용·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한다. 소방·경찰 등 긴급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차, 직원 통근버스, 필수 점검차량 등은 운행제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비표를 발급받아 운행토록 한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공공사업장 2곳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15%에서 25%로 추가 감축한다. 건설공사장 8곳은 터파기 등 일부공정을 금지하고 공사시간을 50% 단축·조절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구·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강화하겠다”며 “훈련 시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0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을 위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측정망 4곳(현재 17곳→2022년 21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건설공사장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올해 대비 4배 확대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민감시단(16명)을 구성, 운영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비의무 사업장과 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57%를 차지하는 수송(도로)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에 구·군별 집중관리 도로를 1곳 이상 선정해, 일 2회 이상 상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또 매월 2회 공공기관과 민간 공사장이 보유한 청소차량, 고정식·이동식 살수장치를 이용해 중점관리 구간의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이 밖에도 12개 시민단체 2천400여 명이 참여하는 ‘내 집 앞 물 뿌리기 운동’을 진행한다. 세차장 55곳과 요금 할인 협약을 체결해 ‘세차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실내 공기청정기 필터를 일제 세척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민간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